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5. 9. 25.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정청구를 접수했으나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완전히 초과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 법정 처리기간: 경정청구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아야 함(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경정청구 기한: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또는 결정·경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기한 초과 시: 경정청구는 불가능하고, 이미 통지를 받은 경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기한 초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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