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직원이 다른 본업을 시작하면 대표자는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25.

    직원이 본업을 새로 시작해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하거나 근무를 중단하더라도, 대표자는 별도로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표자는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직원(또는 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대표) 자격을 유지합니다.
    • 직원이 다른 사업을 시작해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기존 사업장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자격상실 신고(퇴직·전환 신고)’만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표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직원이 없게 되면 대표자 본인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6조제2항).
    • 따라서 대표자가 별도로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 자체가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더 이상 사업주로서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때이며, 직원이 다른 본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직원 없이 4대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표자 변경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어떻게 변하나요?
    공동대표를 단독대표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