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 특별법에서 퇴직금에 대한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5. 9. 25.

    학자금상환 특별법 자체에는 퇴직금에 대한 ‘공제율’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은 취업 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를 정하고,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별도 법령(예: 근로기준법·퇴직금 규정)에서 정해지는 것이며, 학자금상환 특별법에서는 별도 공제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 근로기준법·퇴직금 규정 등에서 표준급여율(예: 12%, 16% 등)과 가산율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퇴직금 자체의 산정 기준이며 학자금상환 특별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26조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1조를 준용해 상환 의무를 규정하고, 일정 금액 이하 퇴직소득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자금상환 특별법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