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자와 한국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25.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미국 거주자)이나 한국에 주소·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예: 인적용역소득, 강연료 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별도로 인정해 차감할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필요경비 없이 22%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한·미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에서도 연간 3,000달러 초과 시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경비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율은 22%로 고정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19조).
    • 따라서 미국 거주자이든 한국 비거주자이든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낮출 수 없으며, 전액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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