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의 장비사용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세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레미콘 장비사용료는 비용 발생 시점에 ‘제조원가‑장비사용료(또는 임차료)’ 계정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는 적격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입력세액 공제로 차감합니다. 세무상 주의점은 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계약서) 보관, ② 비용은 실제 사용 기간에 맞게 인식(선급금·미착품과 달리 자산화되지 않음), ③ 장비료·운반비 등은 산재보험료 산정 시 30% 포함 여부를 확인해 손금불산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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