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계속 임대하면 세무조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조사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매출·비용을 누락하면 부가세·소득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전입신고·주거시설 이용 등) 세무당국이 ‘주택’으로 판단해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 있어 조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신고 누락·과소신고가 적발되면 과세표준 재산정·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로 임대할 경우,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하고, 실제 사용 용도가 업무용임을 명확히 증명(임대차 계약서, 사용량 자료 등)하는 것이 조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