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IPR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5.

    네, 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제6항은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DC제도가 없더라도 가입·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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