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반품 시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수출한 물품을 반품(재수출)하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로 보아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n- 반품이 위약수출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94)으로 신고되어야 함\n- 수출신고서에 영세율 적용 거래구분을 명시하고, 구매확인서·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구비\n- 반품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n-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공급가액을 영세율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청구\n- 신고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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