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속당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1년)
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사용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급여액을 모두 제외합니다. 즉, 무급휴직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퇴직금 산정액은 근속연수만 늘어나고 평균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