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승인한 무급(병가)휴직 시 퇴직금 DC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25.
무급 병가(휴직) 중에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합니다.
- 무급 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간 총임금(급여가 지급된 기간만 포함)을 기준으로 연 1/12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는 경우 연 총임금 3,600만원 → 연 부담금 3,600만원÷12=300만원이며, 월 25만원씩 납부합니다.
-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무급 기간이라도 위 계산식에 따라 연간 총임금 기준으로 부담금을 유지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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