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승강기를 교체할 때 세법상 승강기는 기계장치로 분류되는가 시설장치로 분류되는가?

    2025. 7. 11.

    건물주가 승강기를 교체할 때, 세법상 승강기는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강기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며,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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