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연말정산 납부금액란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종(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란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