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업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1.

    자동차정비사업소는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 의무 발행 기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진 발급: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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