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자료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7. 11.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에 포함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통신판매업 포함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4791 통신판매업"은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9 기타 통신판매업'으로 세분화됩니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은 통신판매업의 하위 분류에 포함됩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 통신판매업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셀러들도 대부분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

      • 청년(만 15~34세)의 경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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