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원천세를 건별로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사례비 원천세는 건별 납부가 아닌,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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