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촬영업을 할 때 촬영장비를 사업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1.

    네, 개인사업자가 촬영업을 할 때 촬영장비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장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구입한 촬영장비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적격증빙: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4. 증빙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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