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 중인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11.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건축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으로 사용되는 임시 건축물은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나대지로 간주되는 부속 토지: 건축물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3.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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