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본가 방문 등 업무와 관련없는 귀향 교통비를 지급할 때 소득 또는 수당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2025. 7. 11.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 현금, 선물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므로, 지급일에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명절 선물로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귀향 교통비는 연말정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