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고향 방문을 위한 교통비 지원은 업무 관련 실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고향 방문은 사적인 목적의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