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직원이 자취를 하며 고향 방문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이 업무 관련 실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나요?
2025. 7. 11.
임직원의 고향 방문을 위한 교통비 지원은 업무 관련 실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고향 방문은 사적인 목적의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출장비 정액 지급 시 세무상 불이익은 없나요?
자가운전보조금과 실제 차량 유지비 정산을 함께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