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가공식품과 미가공식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12. 14
농산물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미가공식품과 가공식품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공식품: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의 단순 가공을 거친 식품이 해당됩니다.
가공식품: 원재료의 성질이 변화된 식품을 말합니다. 주요 가공 방법으로는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앙금, 침출, 엑기스, 묵), 조미(양념하기) 등이 있습니다.
면세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단순가공 식료품(예: 김치, 두부 등)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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