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결손 또는 소득공제로 인해 분리과세보다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