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월세를 지원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2025. 7. 12.

    법인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직원이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직원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자이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조건:

      •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 월세 공제 요건: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여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 공제 금액:

      • 월세 납부액의 10%~12%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총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준, 연 1,000만 원까지 확대)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직원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직원이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