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부업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 구분: 부업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배민커넥트,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등 반복적인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부업 관련 지출은 증빙 자료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무원법상 겸직 및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변동되거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알바를 하는 경우, 또는 고용주가 소득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부업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