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근로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최대 3개월에 걸쳐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7. 12.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납을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월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 7월 10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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