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부인신청 후에도 탈세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나요?
2025. 7. 12.
네, 소득부인신청 후에도 탈세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소득 신고로 인해 세금이 부과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 소득과 신고된 소득의 차이를 설명하고 수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부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허위 신고된 소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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