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부인신고를 한 후 허위 명세서를 작성한 사업장에 탈세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부인신고와 정정만으로 절차가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2.
소득부인신고 후 허위 명세서 작성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탈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부인신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을 부인하는 것이고, 허위 명세서 작성은 탈세 행위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탈세 신고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탈세 사실과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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