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세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2.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세무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 가맹점에게 상호,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로열티, 물류수익 등을 받습니다. 이 수익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가맹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맹비, 로열티 등)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매출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 회수 및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통: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급여 관련 세금(원천징수, 4대보험 등)을 납부해야 하며, 광고선전비 등 공동 비용은 본사에서 일괄 집행 후 가맹점에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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