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학원알바로 연간 소득 1,300만원을 받고 매월 3.3% 원천징수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2025. 7. 13.

    대학생 학원 아르바이트로 연간 소득 1,300만원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학원 강사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 1,300만원에서 단순경비율 38.3%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약 802만 1천원(1,300만원 * (1 - 0.383))이 됩니다. 이 금액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인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소득(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 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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