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8,700만원과 9,000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차이가 500만원 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13.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산출세액과 최저한세 명세서의 산출세액이 다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기준의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지만, 최저한세 명세서의 산출세액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는 공제 및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이를 고려하여 최저한세 명세서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 세액공제와 감면의 영향: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다양한 세액공제와 감면이 적용되지만, 최저한세 명세서에서는 이러한 공제와 감면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산출세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종합소득금액 8,700만원과 9,000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차이가 500만원 넘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각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최저한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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