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업무사용비율은 자동으로 계산되는지?

    2025. 7. 13.

    2022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한도 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차량가액 관련 비용 800만원 포함)으로 제한됩니다.
    • 초과 비용 미인정 및 추가 과세: 1,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 관련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에게 급여로 처분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제한: 업무용과 비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금액 한도 없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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