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음식점 업종에서 식대 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3.

    외식업 또는 음식점 업종에서 식대 비용을 세무상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본인 식대: 원칙적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가사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 거래처 접대 식비: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 출장 관련 식비: 사업상 출장 시 발생하는 식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직원 식대: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대보험에 등재되어 있고, 별도의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없거나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신고가 누락된 경우 1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식대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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