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임직원전용보험을 몇 년도부터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2025. 7. 13.

    복식부기의무자의 임직원전용보험(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2024년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부터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차량부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비용이 100% 불인정되지만, 2024년과 2025년에 한해서는 50%까지만 비용이 불인정됩니다.
    • 첫 번째 차량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기존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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