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은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상품·원재료 등) 또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판매하려고 보유하면 보통 ‘상품’,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면 ‘원재료’로 분류합니다.
상품·원재료로 분류한다면 매입 때 재고자산으로 기록하고, 판매되거나 제품 생산에 투입될 때 해당 재고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로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재고수량과 장부금액이 실제 보유 내역과 맞도록 품목별 수불기록과 매입·가공 증빙을 함께 관리하세요.
세무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신고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재고자산은 원가법 또는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귀금속 제품처럼 개별 가치가 뚜렷한 물품이나 주문 제작품은 일반적으로 개별법이 적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입·판매 및 가공 형태에 맞춰 평가방법을 정하고 신고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적용 규정과 신고 절차가 개인사업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