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증여세는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