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식대라는 이름이나 복리후생 명목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현금 식대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거나,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계속 지급해 온 사실로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면 그 3개월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반대로 출장 식비처럼 실제 지출한 금액을 영수증에 따라 돌려주는 실비변상금이거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보다 지급 방식, 지급액의 고정성, 실제 지출과의 연동 여부 등을 살펴보세요.
따라서 매달 일정액의 식대가 월급과 함께 지급됐다면, 퇴직 전 3개월분도 빠짐없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됐는지 급여명세서와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