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명 자체보다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중 어느 종류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개발이익에 적용하는 부담률은 사업 종류에 따라 20% 또는 25%입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 내용과 인허가 종류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단순히 업종 매출이나 사업 규모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에 해당 부담률을 적용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토지가액에서 개시시점 토지가액, 정상지가상승분, 인정되는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부과 대상인지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사업 종류뿐 아니라 인허가를 받은 토지 면적 기준도 적용되며, 예를 들어 도시지역인지 여부와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으로 부담률을 확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인허가 내용, 토지의 이용·지목 변경 여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소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