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퇴직일은 요양종결일과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에도 복귀해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직할 수 있고, 합의서에 정한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양종결은 치료가 끝났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퇴직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 대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일을 정할 때 지급기한의 기산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만 통보한 상황이라면, 합의퇴직과는 달리 민법상 계약해지 통고의 효력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수가 기간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가 없는데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660조). 산재 요양종결 후의 복직 가능 여부나 퇴직 합의의 구체적 효력은 근로계약과 실제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