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문이나 연월일·주소·성명 중 빠진 항목이 있거나, 유언자가 직접 쓰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법정 방식에 맞지 않아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명만 하는 것으로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작성 후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하려면, 그 수정 부분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2항). 수정한 내용만 별도로 표시하고 날인하지 않으면 수정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고쳐 쓰기보다 새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유언의 형식상 흠을 보완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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