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26년 10월 16일에 전송하면, 공급시기가 2026년 하반기에 속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 대상이며 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므로, 9월 9일 발급분의 전송기한은 9월 10일입니다. 10월 16일 전송은 이 기한을 넘겼지만, 지연전송으로 보는 기간 안에 전송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연전송 가산세는 공급가액 × 0.3%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자체는 제때 발급했고, 전송만 늦은 경우의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늦었다면 발급 지연·미발급 가산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며,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지연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