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실비’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더라도, 실제로 쓴 식비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출한 식비만 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실비변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식대’, ‘식비’, ‘실비’라는 항목명만으로 임금인지 결정되지는 않고, 지급 목적과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정이 있다면 임금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경비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고, 출근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이 확정되는 일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가족수당과 차량유지비도 실질에 따라 임금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반면 출장 중 실제로 지출한 식비를 영수증으로 확인해 그 금액만 사후 정산하고, 지출하지 않은 돈은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면 실비변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비’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실제 사용액과 무관한 정액 지급인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이 식대는 실제 식비 지출액을 증빙해 정산하는 돈이 아니라, 영수증 제출이나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한 날에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근로 제공에 연동되고 계속 지급되어 왔으므로, 명칭이 실비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실제 정산 자료를 확인해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식대 조항, 월별 지급내역, 식대 영수증 제출·정산 여부, 결근·휴가 때 지급 여부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다만 식대가 임금인지와 통상임금인지·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등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가 추가로 문제되므로,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수당 산정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