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관련한 소득처분에서 ‘유보’는 세무조정으로 생긴 금액이 주주나 임직원 등에게 나간 것으로 보지 않고, 법인 안에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만큼 법인의 세무상 자본과 장부상 자본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이후 사업연도에 관련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 원금을 실제로 회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회수액이 곧바로 ‘유보’ 소득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세무조정 때문에 유보 처분했는지, 회수한 돈이 원금인지 인정이자인지에 따라 처리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수로 가지급금 잔액이 줄었다면 장부와 세무조정 내역에서 그 잔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유보로 처분한 금액이 있다면, 회수 사실만으로 그 유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조정 내역과 해당 금액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상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는 배당, 임원·직원은 상여,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은 기타사외유출, 그 밖의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된 가지급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유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법인세 신고서의 세무조정 내역에서 해당 금액이 원금·인정이자 중 무엇인지와 기존 처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지급금 계정의 회수 내역, 상대방과의 정산자료, 이전 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 내역을 대조해 유보 잔액이 남아 있는지와 그 유보가 어떤 조정에서 생겼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