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한 사람이 돈만 대신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체를 한 사람 명의로 전부 해도 되는지는 제공된 근거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해도 된다”고 한 것은 결제 부담에 관한 설명이지, 채권을 한 사람 명의로 일괄 매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등기에서는 각 명의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채권 매입액을 계산한다는 안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각 지분분을 각자 이름으로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지, 또는 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합산 매입해도 되는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 이름으로 전액 매입하는 방식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매입 증빙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 없이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히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인 전에는 지분별 매입액 산정과 매입자 명의 처리를 구분해 두시고, 한 사람 명의로 전액 매입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으면 매입확인 자료가 공동명의 등기에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도 확인해 두세요. 현재 제공된 법령·자료에는 매입자 명의를 한 사람으로 합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부분은 금융기관과 등기소의 실제 처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