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하려면 합가 전 자녀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각각 주택 1채를 보유하고, 동거봉양을 위해 합친 결과 한 세대가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기준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합가 전 부모님 세대가 이미 2주택을 보유했다면, ‘부모님 1주택 + 자녀 1주택’의 합가 특례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합가 후 부모님이나 자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등 보유 상황이 달라지면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가 주택 양도 자체를 자동으로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 등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