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휴업급여에는 저소득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산재보험법이 재요양 급여를 별도로 정하면서 제54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재요양에 적용되는 별도 산정 방식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4조는 일반 휴업급여가 낮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적용하는 보완 규정입니다. 반면 제56조는 재요양 중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이어 제56조제4항은 재요양 휴업급여 산정 시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요양 때는 제54조의 ‘평균임금 90%’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방식으로 올리는 대신, 제56조의 재요양 산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는 경우에도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중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연금의 합계가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70%를 넘는 부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요양을 언제 시작했는지에 따라 경과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07년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이던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폐로 요양·재요양 중인 사람에게는 별도의 경과조치도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현재의 제56조제4항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현행 기준에서는 재요양 휴업급여에 저소득 근로자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액 보장과 재요양 시기·진폐 관련 경과조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