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증여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산할 때는 보통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신고는 증여 사실과 가액을 신고하는 절차이지, 상속세 합산을 막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가액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단순히 전액 중복 부과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증여세가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증여받은 사람의 상속인 해당 여부, 증여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재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