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먼저 등록원부에서 권리의 종류와 권리자를 확인한 뒤, 채무를 갚아 해제하거나 법정 요건에 맞는 말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한다고 압류·저당에 따른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압류가 지방세 체납에 따른 것인지, 법원 집행이나 다른 채권자에 따른 것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권리자, 채권액, 압류·저당의 등록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상속받았더라도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상속된 자동차가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폐차를 서두르기보다 등록원부와 체납 내역을 확보한 후, 각 압류권자에게 해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을 한정승인했거나 상속포기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 처분이 상속재산 처리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압류·저당과 상속채무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말소만으로 채무가 정리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