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기부금 20이 비지정기부금이고 이를 받은 사람이 주주라면, 지분율이 1% 미만인 소액주주라도 소득처분은 배당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한 20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가산)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면,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구분합니다. 주주(주주인 임원·직원은 제외)는 배당으로 처분하고, 임원·직원은 상여로 처분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주주이고, 비지정기부금 20이 그 주주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다는 전제에서 20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은 배당입니다. 제시된 기준에는 이 배당 처분을 지분율 1%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한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주가 아니라면 귀속자 지위에 따라 처분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