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신고를 할 때 국제항공권 구매내역을 출국 및 해외체류 예정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권만 있으면 신고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체류신고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전에 하는 신고이며, 항공권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중 하나입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에는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급한 비자 사본,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소속기관의 출장명령서·훈련계획서,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구매내역,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이 항공권이 아니라도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예약·결제 확인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항공편을 검색하거나 예약만 한 자료가 실제 구매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증빙으로 충분한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결제 완료 내역 등 구매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본인이 출국 전에 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내역 외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제출자료의 인정 여부는 접수기관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