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나 주주가 법인 소유 콘도 회원권을 개인 휴양·여가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그 이용분을 회사의 업무상 비용이나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고 법인세와 이용자 개인의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원권 취득·유지비 전체가 자동으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용 목적과 이용자별 내역을 살펴 업무상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주주 개인이 주로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했다면 복리후생 목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사는 이용일·이용자·이용 목적을 기록하고, 임직원 복지 규정에 따른 공통 이용인지 개인적 이용인지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개인 사용분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금액의 손금 여부와 소득처분을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신고·결정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리스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는 간주 7%를 제외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기재하고, 실제 발생한 차량 수리비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의 17번 수선비란에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이직 연봉 협상할 때 희망 연봉은 어떻게 범위를 정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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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050채용이음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최근 1~2년치만 제출해도 되나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 플랫폼 플러스지사에서 3.3%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데,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기존의 3.3% 사업소득을 사업자 소득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