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무를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용 통장·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등록만으로 기존 3.3% 소득이 별도의 ‘사업자 소득’으로 바뀌거나 은행이 대출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업무 수입·지출에 사용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카드의 사업자용 발급이나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는 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별개의 금융기관 판단입니다.
3.3%를 떼고 받은 돈과 간이지급명세서의 의미
또한 세금상 사업소득 처리와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 지시·근무 방식·보수 지급 등 실제 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근로자성이나 계약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소득자료의 인정 여부도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등록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중 무엇을 소득자료로 인정하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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